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