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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지원유형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