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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상시 접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26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의료지원||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무엇을 지원하는지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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