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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시흥시 하수관리과/031-310-6153

지원 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