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돈 주는 그거 아니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돈을 주는 건 1유형이고, 2유형은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알면 "나는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되겠지" 하고 될 사람이 포기합니다.
두 유형은 소득·재산 문턱이 다르고, 주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씩 봅니다.
원리 한 줄
1유형 = 현금(구직촉진수당) 중심, 저소득 요건 까다로움. 2유형 = 취업서비스·훈련 중심, 소득 문턱 느슨함. "1유형이 안 되는 사람을 2유형이 받아주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표로 갈라보기 (2026년 기준)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핵심 | 현금 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훈련 |
| 소득 요건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요건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나이 | 15~69세 | 15~69세 |
| 현금 수당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36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 소액(취업활동계획 수립·참여 수당 정도), 2026년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
| 취업 시 | 취업성공수당(요건 충족 시) | 취업성공수당(요건 충족 시) |
| 직업훈련 | 내일배움카드 연계 | 내일배움카드 연계 |
⚠️ 2026년에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 → 6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자료가 다수지만, 적용 대상·시점이 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 지급액과 부양가족 추가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work24.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글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목적입니다.
1유형 안에도 두 갈래가 있습니다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소득 60%·재산 5억 요건 +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선발형: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 특히 18~34세 청년은 소득·재산 요건이 조금 완화된 청년 선발형으로 들어갈 수 있음
"취업경험이 없어서 안 되겠지"가 오해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선발형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함정 세 개
① "2유형은 돈 안 주니 쓸모없다" 2유형은 현금이 적은 대신 소득 문턱이 중위 100%로 훨씬 느슨합니다. 1유형 소득 기준(60%)을 넘겨서 탈락한 사람이 훈련비·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통로가 2유형입니다. "돈 적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1유형 안 되면 2유형"으로 생각하세요.
② 2026년 2유형 수당이 줄었습니다 예전 2유형에는 훈련에 참여하면 주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있었는데, 2026년부터 폐지됐습니다. "2유형도 매달 수당 나온다더라"는 옛날 정보입니다. 지금 2유형의 가치는 현금이 아니라 훈련비 + 취업지원입니다.
③ 실업급여와 동시에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국민취업 수당은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가 먼저고, 국민취업은 종료 후(1유형은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 후)입니다. (→ 실업급여 병행 지원 편 참고)
체크리스트
- [ ] 가구 소득이 중위 60% 이하 + 재산 5억 이하? → 1유형 가능
- [ ] 60%는 넘지만 100% 이하 + 재산 6억 이하? → 2유형 가능
- [ ] 18~34세인데 취업경험 적다 → 1유형 선발형(청년) 확인
- [ ] 최근 2년 100일 이상 일했다 → 1유형 요건심사형 확인
- [ ] 실업급여 받는 중이면 → 종료 후 신청(순서 확인)
- [ ] 정확한 수당액·요건은 work24.go.kr / 고용센터에서 확인
마무리 한 방
1유형과 2유형은 "좋은 것/나쁜 것"이 아니라 "내 소득·재산이 어디에 걸리느냐"의 문제입니다. 1유형이 안 되면 끝이 아니라 2유형이 있고, 취업경험이 없으면 선발형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되겠지"로 신청도 안 해보는 게 유일한 확실한 손해입니다.
이 글의 금액·요건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결과는 추정입니다. 소득·재산 산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work24.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