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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취약계층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 지원금 탈락의 8할이 여기서 갈립니다

지원금 공고를 보면 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4,238원이니까, 60%면 153만 8,543원. 내 월급은 180만원. 넘네. 포기.

이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틀립니다. 월급 140만원이라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똑같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부는 월급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둘을 더한 값입니다. 이름부터 낯설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 버는 돈에서 이것저것 빼고 남은 것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소득환산액 — 갖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것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두 가지가 바로 보입니다.

첫째, 월급에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월급 180만원이 소득평가액 18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깎입니다. 포기했던 사람이 사실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월급이 0원이어도 소득이 잡힙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데 집이 있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에서 걸리는 게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통장에 찍히는 돈정부가 보는 소득
월급 180만원, 재산 없음180만원근로소득공제로 줄어듭니다
소득 0원, 아파트 보유0원재산 환산으로 늘어납니다
월급 150만원, 대출 1억150만원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부채가 차감된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많으면 재산 환산액이 확 줄어듭니다. "우리 집 있어서 안 돼"라고 지레 포기한 사람 중 상당수가 사실은 대상입니다.

왜 이 구조를 정부가 안 고치는가

불친절해서가 아닙니다. 월급만 보면 형평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건물 두 채를 가진 무직자와 월급 2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월급만 보면 무직자가 더 가난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반대로 몸으로 벌어서 20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일한 대가를 인정해 근로소득공제로 깎아줍니다.

원리를 알면 규칙이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돈은 깎아주고, 갖고만 있는 것은 소득으로 친다.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그럼 나는 얼마인가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종류(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마다 환산율이 다르고, 지역마다 기본재산액 공제가 다릅니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특히 높아서 차 한 대로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손으로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을 쓰세요. 재산 항목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바로 나옵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은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떨어질까 봐 신청 안 한 사람은 100% 못 받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올랐습니다.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작년에 떨어진 사람이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작년에 포기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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