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 지원금 탈락의 8할이 여기서 갈립니다
지원금 공고를 보면 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4,238원이니까, 60%면 153만 8,543원. 내 월급은 180만원. 넘네. 포기.
이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틀립니다. 월급 140만원이라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똑같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부는 월급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둘을 더한 값입니다. 이름부터 낯설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 버는 돈에서 이것저것 빼고 남은 것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소득환산액 — 갖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것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두 가지가 바로 보입니다.
첫째, 월급에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월급 180만원이 소득평가액 18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깎입니다. 포기했던 사람이 사실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월급이 0원이어도 소득이 잡힙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데 집이 있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에서 걸리는 게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 상황 | 통장에 찍히는 돈 | 정부가 보는 소득 |
|---|---|---|
| 월급 180만원, 재산 없음 | 180만원 | 근로소득공제로 줄어듭니다 |
| 소득 0원, 아파트 보유 | 0원 | 재산 환산으로 늘어납니다 |
| 월급 150만원, 대출 1억 | 150만원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부채가 차감된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많으면 재산 환산액이 확 줄어듭니다. "우리 집 있어서 안 돼"라고 지레 포기한 사람 중 상당수가 사실은 대상입니다.
왜 이 구조를 정부가 안 고치는가
불친절해서가 아닙니다. 월급만 보면 형평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건물 두 채를 가진 무직자와 월급 2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월급만 보면 무직자가 더 가난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반대로 몸으로 벌어서 20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일한 대가를 인정해 근로소득공제로 깎아줍니다.
원리를 알면 규칙이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돈은 깎아주고, 갖고만 있는 것은 소득으로 친다.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그럼 나는 얼마인가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종류(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마다 환산율이 다르고, 지역마다 기본재산액 공제가 다릅니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특히 높아서 차 한 대로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손으로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을 쓰세요. 재산 항목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바로 나옵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은
- 월급 기준으로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소득공제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은 더 낮습니다.
- 집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채가 차감되고,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낮습니다.
- 소득이 0원이어도 안심하지 마세요. 재산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 자동차를 확인하세요. 다른 재산보다 불리하게 잡힙니다.
- 경계선이면 일단 신청하세요. 심사는 공무원이 정확한 값으로 합니다. 내 어림짐작으로 탈락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떨어질까 봐 신청 안 한 사람은 100% 못 받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올랐습니다.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작년에 떨어진 사람이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작년에 포기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