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65세 이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 문의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 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