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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일시 중단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일시 중단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문의처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누가 받을 수 있는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기간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준비 서류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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