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2025.1.1.~2025.12.10. |
| 문의처 | 수협은행/02-2240-8521 |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