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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