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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문화·교통·기타

기간 미확인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문화·교통·기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는지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무엇을 지원하는지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준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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