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