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 문의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