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소관기관 | 대검찰청 |
|---|---|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