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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문화·교통·기타

상시 접수

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국방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문화·교통·기타
지원유형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준비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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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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