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 소관기관 | 국방부 |
|---|---|
| 지원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
지원 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