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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장병 인권상담 지원

소관기관국방부
지원유형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지원 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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