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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확인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공식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4월 3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