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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