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원대상과 동일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