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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소관기관교육부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신청 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