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
지원 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