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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지원 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