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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지원유형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신청 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