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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기간 미확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의료지원||현금(감면)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준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5년 11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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