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지역전국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준비 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5년 11월 2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