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어르신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는지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2월 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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