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10만 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기간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