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지원 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