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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모집공고 시 제공
문의처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지원 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