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8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