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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연계

공식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기타(상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055-244-9009||(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054-284-0404||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062-672-1355||(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053-215-6487||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042-255-0078||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051-802-2082||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44-866-3090||동구 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052-252-8247||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032-517-5170||(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063-236-1366||(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64-744-8994||아산 해뜰통합상담소/041-547-5004||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043-267-3006||(사)함께하는공동체-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3-765-136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는지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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