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기간 미확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산림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문의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는지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 기간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신청 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읽어두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