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산림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복수 대상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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