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지원
| 소관기관 | 산림청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연중 |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