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소관기관 | 산림청 |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공고 시 |
| 문의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