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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확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무엇을 지원하는지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준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