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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상시 접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공식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기타(교육)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준비 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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