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