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상공인·창업·기업
상시 접수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공식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무엇을 지원하는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