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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현금(융자)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