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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지식재산처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 중소기업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www.ripc.org/ip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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