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 중소기업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www.ripc.org/ipc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