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소상공인·창업·기업
상시 접수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공식 담당 기관 · 지식재산처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 |
| 신청기한 |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 기간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신청 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준비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