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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처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