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공식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5년 11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8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