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