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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확인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무엇을 지원하는지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신청 기간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준비 서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5년 12월 2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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