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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중단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일시 중단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무엇을 지원하는지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 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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