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 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