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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상시 접수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기타||의료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준비 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계획서 내용을 명확히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착수시기(배부시기)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자가치료용의 경우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ㆍ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된 것) 또는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처방전
나. 구호용의 경우 : 사용계획서
다. 긴급방역용 의약외품의 경우 : 사용계획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규격 등을 포함한다)
라. 제조시공용의 경우 : 시공품제조계획서
마. 연구시험용의 경우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바. 견본용 : 배부계획서
사.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 소비자 조사계획서
아.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상 원료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표준서 등 근거자료 첨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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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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