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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상시 접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준비 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9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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