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신청 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