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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확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신청기한 | 매년 1월~3월 |
| 문의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무엇을 지원하는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준비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