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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취업·실업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지원유형현금(융자)
신청기한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