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